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이수 기준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는 이를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로 수정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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