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조달에서 나타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해 조달기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참가자격·입찰공고 등과 관련해 조정안을 마련하면 중앙행정기관 등 발주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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