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형사처벌 과도"…한공회, 형벌 합리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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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형사처벌 과도"…한공회, 형벌 합리화 논의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문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는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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