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Ruel)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SRF 발전소 건립 업체인 A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 소송 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는 선고 이후 "손해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A사에게 있었음에도 원고 측이 행정명령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나 제대로 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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