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이계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8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계옥 의원(라선거구)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자문위원회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시의회는 재차 윤리위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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