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시 40% 위약금"… 파인다이닝 '예약 부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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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시 40% 위약금"… 파인다이닝 '예약 부도' 경고등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특수 식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서 노쇼(예약 부도)를 할 경우, 소비자는 이용 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노쇼' 위약금 현실화…예약 기반 식당 유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약부도'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한 점이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기존 35%에서 7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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