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檢, 세브란스 교수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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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檢, 세브란스 교수에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

검찰이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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