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 창출 청년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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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 창출 청년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국세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창출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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