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과 조 전 원장이 보고받고 이해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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