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미투 선언을 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사람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으나 A씨는 범행 부인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허위 고소해 무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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