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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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한편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예식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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