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기각,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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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기각, 검찰 항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 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방법 등과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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