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소관 부처인 산림청으로 사안을 이첩했고,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회의비 명목으로 식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일반수용비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일반수용비를 식비와 다과비로 집행한 사실과 상위 지침 위반 소지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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