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얄란야스포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의 수사 정보 유출로 인해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팀은 황의조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수개월가량 힘들게 해온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상당수 다른 경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한 황씨의 수사·압수수색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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