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이에 대해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 13일 만인 이달 9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 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