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3%…3년만에 반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3%…3년만에 반등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행률이 지난해 92.9%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만6천108곳 중 4만2천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교육 이행률이 반등한 것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늘려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