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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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체계적인 사회재난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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