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파문으로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액주주가 참여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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