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에 필러 맞아볼까?…"미성년자에게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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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에 필러 맞아볼까?…"미성년자에게는 사용금지"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성형용 필러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문구를 필수 기재토록 하고 있다.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성형용 필러와 유사한 사용목적인 주름의 일시적 개선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약리적 작용원리로 인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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