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 징역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 징역형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