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여주·양평지역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법원이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선거법 준수 책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이 없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관여나 묵인 등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지방의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번 선고는 여현정 군의원 개인을 넘어, 여주·양평 지역 정치권 전반에 선거 과정의 적법성과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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