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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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18일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해 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해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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