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40% 위약금 문다…예식장은 최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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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40% 위약금 문다…예식장은 최대 70%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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