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앞당겨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5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026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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