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열풍을 몰고온 정희원(41)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현 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직장 동료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후 A씨가 돌변해 ‘저속노화’는 자신이 만든 말이고, 저서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해 해당 수익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A씨가 부인과 이혼 후 본인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돼 해당 사실을 아내에게 밝힌 후 현재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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