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근거해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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