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예약 취소)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이더라도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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