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법원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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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타인 영상 올리고 '공익 목적' 주장…법원 "초상권 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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