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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