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모르는 사람 영상 인스타에?…法 "위자료 지급하라"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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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해 모르는 사람 영상 인스타에?…法 "위자료 지급하라" 철퇴

공단은 이와 관련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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