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와 관련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씨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 B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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