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도내 홀덤펍·카페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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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도내 홀덤펍·카페 13건 적발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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