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보령시 대천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50대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투를 치다 화가 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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