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당시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구급·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가로막기 등으로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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