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를 노렸지만 불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씨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은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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