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근로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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