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중 만취한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형기준보다 1년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이런 사건(살인)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면서도 “아무리 선처하더라도 이 정도의 형은 정해야 하므로 고심 끝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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