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혈투2④] 콜마 부자간 소송전: 가족간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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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혈투2④] 콜마 부자간 소송전: 가족간 합의가 법적 구속력 있을까?

창업주인 윤동한(78) 회장이 아들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단순히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재계에서 가족 간에 맺어진 '사적인 합의서'가 과연 법정에서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를 시험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윤동한 회장이 2019년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약 460만 주)이 2018년 3자(윤동한 회장, 아들 윤상현 부회장, 딸 윤여원 대표) 간에 맺어진 '독립 경영 보장' 합의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조건부 증여)'였는지 여부이다.

윤동한 회장 측은 이 지분 증여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대표가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독자적으로 경영하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며, 윤상현 부회장이 2024년 10월 이사회를 통해 윤여원 대표를 사회공헌 업무로 한정시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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