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이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오픈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리자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음저협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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