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