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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