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곽 변호사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경찰관 박모(60)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과정에서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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