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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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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