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검찰청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별개 기관인 특검 검사도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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