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와 협의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도 김범석 고발 의결…“국정감사 불출석”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