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 투자기업을 위한 전용 핫라인을 신설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김 청장은 서울청 법인세과에 ‘외국계 투자기업 전용 핫라인’을 신설해 외국계 기업의 문의 및 애로 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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