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 조작' 웰바이오텍에 회계위반 과징금 14억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주가 조작' 웰바이오텍에 회계위반 과징금 14억원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웰바이오텍[010600]과 전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에 10억9천280만원,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 3인에게 총 3억95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회사에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