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초선 때부터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해 두 차례나 징계받았고 최근까지 개선되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윤리위가 열려 제명이 가결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자문위원회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시의회는 재차 윤리위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자 '제명'이 거론됐고 결국 윤리위가 가결해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여 앞둔 9대 의회 막바지에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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