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7일 자신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젠더) 갈등의 단초를 열었던, 그 원인의 하나를 제공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도 있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취업 경쟁에서 제대 군인에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가 당시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로 인해 제대 군인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저도 승진 소요 연수에서 3년 3개월을 손해 본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항상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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