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어떤 조건 하에 학습 및 활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때는 프롬프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신규 AI 서비스 개발시에는 가명 처리 특례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전이루 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사무관은 “기존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고도화 목적에 한해,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데이터를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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