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밤마다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준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40)씨 가족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1심은 소음 유형과 정도, 시각이 비슷한 소음이 여러 차례 녹음파일에 담긴 점에서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B씨 가족이 A씨 아래층에 이사 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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