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사죄하는 등 죄책감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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